[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위해 2020년도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
이는 울진군의회가 지난 4월29일 가진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된다.
감면 금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55만원이다.
울진군은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전찬걸 군수는 "모든 군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군 차원에서 다양한 부양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며 "주민세 100% 감면 혜택도 그 일환으로 군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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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사진=울진군] 2020.08.13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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