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13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8.06 memory4444444@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의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를 몰고 시속 23.6㎞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의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동생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향후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증거가 없는 점 등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