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 "입시 관행 자랑스럽다.. 성급한 혐의 제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법무부가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학교가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학부생을 입학전형서 불법 차별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예일대학교 측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 코네티컷주 뉴 헤이븐에 있는 예일대학교. 2009.10.07 [사진=로이터 뉴스핌] |
1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예일대가 학부생 입시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히스패닉계 지원자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비슷한 학업 성적을 받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학생들은 현저히 낮은 비율로 합격시킨 바를 확인했다.
이는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과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1964년 제정의 민권법 6조 위반 사항이다. 예일대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학교다.
법무부는 한 미국인 단체의 제소로 지난 2018년부터 예일대의 민권법 6조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예일대가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많은 지원자들을 인종에 근거해 거절해왔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아시아계 미국인 학부생에게 주어진 입학 자리는 현저히 낮았고, 백인도 이중 대다수의 기간 동안 차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예일대가 학부 입학 과정에서 인종과 국가 출신에 대해 차별했고, 인종은 매해 수백 건의 입학 결정의 결정적인 요소였다"며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지원자들의 입학 가능성은 비슷한 시험 성적과 학업 성취도를 가진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원자에 비해 10분의 1에서 4분의 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교 측은 반발했다. 학교 측은 입시 전형에서 지원자의 전체 배경을 보고 입학을 결정한다면서 "우리는 연방 법에 따라 법무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부처가 요청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도 전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깜짝 놀랐다"고 반응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까지 학교가 2020-21학년도 대입절차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기반으로 한 불법 관행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예일대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예일 입시 관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뢰가 떨어지고 성급한 혐의 제기로 인해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 드라이밴드 법무부 민권국 차관보는 성명에서 "좋은 형태의 인종차별이란 없다"며 "미국인을 불법적으로 인종과 민족으로 나누는 것은 편견과 분열을 조장한다"고 썼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