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시 자격요건 충족해 일반공급분 당첨된 것"
"자곡동 주택 실거주…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 아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세청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국세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청약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해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이라며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 무관하고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고일 당시 후보자의 노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도 3년 이상 등재된 경우가 없다"며 "모친이 주소지를 후보자 주소지로 옮긴 것과 청약가점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내정자 [사진=청와대] jjy333jjy@newspim.com |
국세청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아파트에 입주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딸의 학업편의를 위해 북아현동 아파트를 2017년 11월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두 주택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부산청장 관사와 차장 관사를 단지 숙소로 이용했을 뿐 후보자 주소지는 자곡동이었다"며 "주말, 서울 출장 시 자곡동 주택에 실거주했으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택 청약·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잠실동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은마아파트 주소지를 계속 유지한 것은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의 노모는 지난 1997년부터 13년간 살아온 빌라 주소지에서 갑자기 후보자와 동일한 주소지로 이전해 1년2개월만 있다가 다시 돌아갔다"며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노모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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