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10명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 체납세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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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8.18 syp2035@newspim.com |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바 283명, 87억 원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했다.
이 전국 재산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10명(체납액 2억 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 이달 31일까지 자진 납부기한을 줬다.
이에 시는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부동산 압류는 당장 부동산에 가해지는 피해는 없지만 대출 연장,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부동산 압류를 해제해야 가능하다.
부동산 압류 이후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공매 의뢰, 금융재산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다양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이월체납액 432억 원 중 140억 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압류 983건, 자동차 압류 1만 4341건, 급여 압류 66명에 대해 체납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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