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연행된 시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치장을 폐쇄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17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A(63)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에 참여했다가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강남서로 연행됐고, 16일 오전 1시 20분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16일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치장에서 A씨와 한 방을 사용했던 수감자는 함께 체포돼 수감됐던 동료 참가자 B씨가 유일했으며, B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남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유치장 방역을 시작했으며, 경찰관 15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장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했으며, 언제 다시 열지는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경찰관 중 접촉자 15명 이외에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더 있으며, 역학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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