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 롯데 70억 출연금 반환…30억 증여세 부과
1·2심 "불법행위로 취득한 돈…증여 아니다" 재단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K스포츠재단에게 부과된 30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스포츠재단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설립·운영에 관여했던 곳으로, 롯데그룹은 2016년 5월 재단에 70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재단 측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돌려줬다.
하지만 같은 해 8월쯤 K스포츠재단에서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졌고, 강남세무서는 이듬해 10월 롯데가 낸 출연금을 돌려준 행위가 사업과 맞지 않는 증여에 해당한다며 30억4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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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모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스포츠재단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6.10.26. leehs@newspim.com |
1·2심 재판부는 모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출연금은 불법행위 결과로 취득한 만큼 재단이 보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돌려준 것은 증여가 아닌 정당한 행위라고 봤다.
항소심 역시 "재단이 출연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롯데그룹에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으로 별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재단 측이 이에 불복해 취소 처분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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