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이달 25일부터 체납차량 19대에 대한 공매 입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입찰은 25일 오전 9시부터 9월1일 오후 6시까지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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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2020.08.24. lkh@newspim.com |
대상은 폐업 등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대표자와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줘 체납의 책임을 갖게 된 소유자의 차량을 모두 포함한다.
실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 대표자는 자신들이 운행하지 않는 트럭들을 공매로 처분해 체납액과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매를 요청했다.
또 조카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구매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동차세 체납, 캐피탈의 독촉 등을 받게 돼 파주시청에 방문 상담 후 공매를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공매는 처분을 해야 하지만 압류와 저당권 등으로 거래가 불가능 한 차량을 처분해 늘어나는 자동차세를 줄이고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속적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업 법인이나 체납자에게 공매를 안내해 차량을 처분하고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있다. 시는 올 한해 3번의 공매를 통해 총 40대의 차량을 공매했으며 4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 만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 회생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 체납자의 경제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