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영동군과 단양군,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괴산군 청천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이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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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 추가 지원 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 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0일과 14일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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