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 5에 따른 우대기업의 지역범위를 도내 전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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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이주현 기자] 2020.08.25 cosmosjh88@naver.com |
이에 따라 충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기업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시 우대받을 수 있다.
도는 충북혁신도시 내 11개 이전공공기관의 다양한 계약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대지역을 도내 전 지역으로 지정했다.
2019년도 충북혁신도시 내 6개 이전공공기관 우대조항 해당 계약 실적은 442건 210억 원으로 추정된다.
도의 우대범위 고시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우대기준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각각 협의한 뒤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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