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집중호우 지원금 1억원을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 지원을 위해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접수를 내일부터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100명이다. 이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이상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이번 호우로 본인의 실거주 주택에 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공제회 지사·센터를 직접 방문(우편·팩스 신청 포함)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인회 이사장은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또다시 피해를 본 건설근로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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