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의결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과 부속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경주시 소재)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해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한울원자력본부 임시저장고에 보관돼 있는 방사성폐기물[사진=뉴스핌DB] 2020.09.02 nulcheon@newspim.com |
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 종료에 대비해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 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를 신설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돼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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