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외면받는 사모펀드...수탁사·판매사 거절에 '고사위기'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3:29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3:39

운용사, 운용능력 아닌 수탁은행 거절에 퇴출 위기
라임, 옵티머스 펀드 부실사태...사모펀드 기피현상
"코스닥 기업 자금 조달에 악영향 미칠수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 공모 운용사 A사는 최근까지 해외 ETF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출시 설정을 앞두고 수탁은행과 협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판 해당 은행이 신규 사모펀드 수탁을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면서 펀드 출시가 무산됐다.

# 업력 10년 이상의 우량 부동산 전문 공모 운용사인 B사는 사모PF펀드를 출시하려 했으나 4개 수탁회사에서 계약을 거절당했다. 이후 어렵게 한 수탁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펀드 출시 일정이 2개월 이상 지연됐다.

라임, 옵티머스, 젠투 등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사모 운용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사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수탁사와 판매사들의 막무가내 거절이 이어지면서다.

실제 올 들어 처음으로 문 닫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나타났다. 사모 운용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향후 폐업하는 운용사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사모펀드 위축은 코스닥 기업들의 자금줄을 막을 수 있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 운용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젠투 등 잇따라 사모펀드 부실사태가 터지면서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사모펀드 기피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모 운용사들의 경영환경은 나날히 악화되고 있다. 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수탁사(신탁업자)들이 수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수탁사들은 내부절차와 인력부족, 사모펀드 수탁 관련 내부 정책 정비 등의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수탁사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관리자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은행이 맡고 있는데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으로 수탁사들이 곤혹을 치르면서 사모펀드 출시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탁사들이 무작정 사모 운용사들의 펀드 출시를 거부하면서 건전한 사모 운용사들마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최근 운용사들이 운용역량 부족으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수탁 거부로 펀드설정도 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꼴이 됐다"며 "수탁은행이 금융당국에 등록한 운용사를 자체 정책으로 퇴출시키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폐업한 첫 사모 운용사가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우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전문사모운용업) 등록 폐지를 의결했다. 이 회사는 올 초 자본금 증자와 함께 수천억원 규모 항공기 펀드 설정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자진 폐업 절차를 밟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사모펀드 뿐 아니라 공모펀드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한 자산운용사는 기존 수탁사인 은행으로부터 해외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공모펀드의 자산 수탁을 거부 당했다.

더 나아가 사모펀드 위축은 코스닥 기업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7월 기준 코스닥벤처펀드 총 설정액은 2조9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83.8%에 해당하는 2조4900억원이 사모펀드로 설정됐다. 또 올해 설정된 코스닥 벤처펀드 55개 가운데 1개를 제외한 54개가 사모펀드에 해당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소, 혁신기업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메자닌(CB, BW 등)에 대한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도 어렵게 됐다"며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운용사의 애로사항과 수탁은행의 업무부담 등도 파악해 업황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요인들이 증시 위축과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