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부 소관 전체 예산의 3.6% 수준
1일 기준 1조9334억 집행…집행률 72.7%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이 올해(2.9%)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경기 회복이 더딘데다 코로나19라는 변수까지 겹쳐 최종 국회 심의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본예산(2조1647억원) 대비 40% 이상 삭감한 1조2966억원(185만명 지원 기준)으로 편성했다. 지난 3월 한 차례 추경을 통해 확보한 4964억원을 포함한 올해 총 예산(2조6611억원)에 비하면 48.7%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내년 고용부 소관 전체 예산(35조4808억원)과 비교하면 3.6%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대폭 낮춘데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7월에 걸친 심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 수준으로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 중 최저치다.
2020.07.15 jsh@newspim.com |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내년 최저임금을 최대한 반영한 수치"라며 "아직 정부안이기에 확정된건 아니며 국회 의결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 여부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한 차례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에 예산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만약 현재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추경 수준의 예산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1060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꺼낸 고육지책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이유로 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인건비(1인당 최대 18만원)를 지급해 왔다.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초기인 2018년에는 관련 예산(2조9294억원, 236만명 지원 기준)이 3조원에 육박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올해 2조1647억원까지 줄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860원)로 예년보다 다소 줄어든데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 수준인 2.9%(240원)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엄연히 따지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례해 지원금 수준이 크게 줄었어야 맞지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을 의식해 감소폭을 최소화했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올해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결정 당시 "내년 최저임금 임상률이 2.9%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1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70%를 넘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월 기준 299만명에게 1조9334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72.7%를 나타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경금액이 크다보니 이를 감안하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코로나19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상황 예측이 어려워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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