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시내·전세버스와 택시 차량운행 연한(차령)이 1년 연장된다.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시내·전세버스와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차령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앞 도로에서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2020.09.04 rai@newspim.com |
이에 따라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6월 29일 사이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시내·전세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적용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차령 연장의 적용대상이 대는 차량은 시내버스 187대, 전세버스 169대, 택시 1628대.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1년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일홍 시 운송주차과장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시내·전세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급감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내·전세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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