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자금 1670억원을 투입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매출감소와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 8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된 자금 중 하반기 만기도래 3770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830억원에 대해서도 1년간 상환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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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이원빈 기자=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내며, 대출이자의 2~3%를 2년간 시에서 보전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용 유지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수해 피해·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청년 사업주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과 함께 신용보증수수료(융자액의 연 1.1%, 2년 치)를 전액 면제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계 상황에 이른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신용등급 7~8등급으로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하나, 새마을금고, 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은행 지점에서 접수 가능하다. 기간은 10일부터 12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으로 문의해야 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반복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이번 긴급자금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