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미국 경제, '외국인 근로비자 금지'로 경제 회복 차질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09:06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09:06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 비정규직이라 외면 받아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여행 제한과 통제령으로 공통을 받고 있는 미국 관광·여가 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시취업 비자 통제로 고충사항 하나가 더 생겼다. 외국인 노동자가 빈 일자리에 미국인들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미국 일부 경제는 회복이 저해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의 비자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J-1(문화교류), H-2B(비농업분야) 등 임시취업 고용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연말까지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예상과 달리 이들 일자리가 미국시민들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로 비는 일자리는 정규직이 아니라서 미국 시민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면 값싼 공공 임대주택 신청도 못한다. 더구나 졍부의 실업급여 추가지급액으로 미국 시민들은 임시직을 회피하는 경향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제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실제로 미국시민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대통령 단독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금요일 워싱턴의 연방법원은 트럼프의 비자제한 조치 일부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이민정책담당 임원 존 바셀리체는 "동계 리조트에는 많은 J-1 비자 소지자가 일하는데 벌써부터 임시직을 구하지 못할까 리조트 사업자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업체가 동사(冬死)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방법원 판결처 럼 외국인 임시근로자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시각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민을 더욱 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한 이민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노스 연구위원도 외국인 근로자가 편리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는 동의하고 있다. 노스 연구위원은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정규직에 대한 부담이 없어 J-1비자 근로자는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스 연구위원은 "사업자들은 늘상 임시직을 구하기 어렵다고만 하고, 임금수준이 낮아서 좋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미국 시민을 고용한다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부터 교환방문 등의 형식으로 미국으로 입국한 임시직 고용자 규모는 상위 5개주만 봐도 뉴욕주가 8만6000명 이상, 플로리다주가 7만8000명, 캘리포니아가 6만6000명, 매사추세츠주가 6만5000명, 뉴저지주가 6만2000명 등이다.

한해 수입의 30%이상이 12월 10일부터 1월 7일 사이에 발생하는 스키 리조트의 경우도 임시직 근로자를 찾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전국스키지역협회 규제담당 이사 데이비드 비어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폐지하지 않으면 많은 스키 리조트가 직원을 구하지 못하고 이는 사업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키 리조트 지역의 주민들도 점점 고령화되는데 고등학교 졸업생이 줄어들고 있어 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미네소타주 북부의 루첸산맥 한 스키리조트는 하계 놀이공원 등에서 임시직 일자리를 맡았던 사람들에게 북쪽으로 이동해 겨울 스키 리조트에서 일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정규직들의 근로시간을 대폭 늘이지 않으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테네시주의 개틀린버거 하계 놀이공원의 경우를 보면 주민수는 4000여명인데 여름에 1400명 이상의 임시직 노동자가 몰려들었다. 올해는 임시직 노동자가 겨우 68명만 왔다.

코로나19 이전에 이 지역의 실업률은 2.5%수준이었으나 지금은 30%다. 그만큼 이 지역 경제는 관광·여가에 집중돼 있다.

이 지역은 그 해결책의 하나로 12학년 학급에 관광숙박 인턴십 과정을 개설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2학년 가운데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이번 주에 인터십을 시작한다.

스키 리조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