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지역 내 프랜차이즈 매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2020.09.07. lkh@newspim.com |
시는 당초 지난 6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으나 종료 시점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시점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상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장 내에서 음식·음료 섭취가 불가능하고 포장·배달 판매만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포장시간 등을 고려해 도로변 주정차 가능시간 20분이다.
고양시 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411곳, 음료전문점 47곳, 제과제빵전문점 182곳,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36곳 등 총 676곳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지역 프랜차이즈형 매장의 영업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강화된 방역체계 속에서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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