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엄호 나선 김남국 "무리한 정치 공세 하다보면 헛스윙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논란에 대해 "처음 휴가를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한다"는 육군 규정으로 맞받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한다"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6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이어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 있다면 오히려 국회의원이 '아픈 병사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라며 "다행히 우리 육군규정에는 그런 비상식적인 규정은 없고 실제 부대 지휘관들도 병가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위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처음 휴가를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한다"며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복무 중 부대 복귀 없이 추가 청원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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