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지역내 36.8㎢(비안면 3개리, 봉양면 4개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열람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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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비안면사무소 전경. 2020.09.08 lm8008@newspim.com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시이며,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이다.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