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사업장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휴업지원금은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50만원씩 지급된다.
광주 광산구 청사 [사진=광주 광산구청] 2020.05.27 kh10890@newspim.com |
노래연습장·PC방·공연장과 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무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이 대상이다.
휴업지원금 신청은 10~23일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고, 신청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광산구는, 10~16일 신청한 경우 18일에, 17~23일 접수 사업장은 25일에 각각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당국의 조치를 잘 이행해준 업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휴업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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