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 방문·지지 부탁, 허위사실"
"기사 삭제·정정이나 사과 없어"…방통위 심사·제재도 요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29일 보도된 채널A·TV조선 기사들과 관련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그 상급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pangbin@newspim.com |
앞서 채널A·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있는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도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 사찰을 방문하거나 사찰에서 송 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기본적인 취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악의성을 가지고 균형성을 상실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기사들로 인한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매우 심각함에도 보도 이후 현재까지 기사 삭제나 정정, 변경 등의 조치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구체적으로 "기자들에게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 회사별로 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뉴스 기사로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