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32억 원을 확보했다.
충북도청 [사진=이주현 기자] 2020.09.06 cosmosjh88@naver.com |
10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규제로 인해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현재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면, 군북면 지역 53.993㎢다. 이는 전국 대비 1.4%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환경문화사업은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에 금강변 자연경관을 활용해 솔밭자연유원지, 중척리 오토캠핑장, 장승공원, 대청댐, 청남대 등 관광자원을 연계해 청주와 대전 동구를 연결하는 힐링 트레킹 코스 '누리길 목재 데크 700m' 조성사업이 있다.
또 옥천군 군서면 은행리에 유휴 토지를 활용해 군서면민 어울림 및 화합을 위한 소공원 2000㎡와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등을 위한 여가녹지 2800㎡ 조성사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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