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시행 따라 온라인 등록해야 가맹점 유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일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주들에게 이달 30일까지 등록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여민전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중 신용카드(IC) 단말기가 있는 1만 2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모습.[사진=뉴스핌DB] 2020.07. 13 goongeen@newspim.com |
그동안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가 필요 없었으나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가 직접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여민전 가맹점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등록신청 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월부터는 여민전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세종시는 오는 30일까지 현재 여민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 등록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sejong.go.kr)에 접속한 후 세종생활 > 여민전 > 여민전 가맹점 등록 > 신청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종시는 신청된 내역을 기반으로 여민전 가맹점 제한업종 여부와 타지역 본사 직영가맹 여부 등을 개별 심사해 지정 여부를 10월 중에 개별 문자로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0월 이후에도 신규 업소와 미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시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가맹점 등록신청으로 소상공인들의 번거로움이 예상된다"며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한 내 모든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민전은 지난 3월 출시 이후 5월(88억), 6월(60억), 7월(150억) 매진을 기록했으며, 지난 10일 기준으로 가입자는 전체 성인인구의 34%에 해당하는 8만 7000명에 이른다.
세종시는 시민의 여민전 발행규모 확대 요청에 따라 올해 하반기 발행규모를 1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12월까지 10% 캐시백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시는 지역화폐 여민전 사용시 업체에서 5∼10%의 선할인하고, 추후 시에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여민전 상생플러스 가맹점' 13곳이 사업을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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