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추석절 전후 수산물 불법 유통 등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사진=속초해양경찰서]2020.02.26 grsoon815@newspim.com |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산물 밀수 및 불법 유통 ▲시세차익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 및 표시 위반 행위 ▲ 선원 인권침해 및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 선박 침입 절도 행위 등이다.
항로·항계 내 어구 투망 등 불법 조업과 음주운항 및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명절 분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틈타 민생침해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서민 피해가 야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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