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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검찰 기소가 위안부운동 30년 역사와 대의 못 무너뜨려"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09:09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적용에 유감 표명
"재판과정에서 결백 증명하겠다" 의지 밝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14일 오후 서부지검의 불구속 기소 발표 직후 "지난 석 달간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충분히 해명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또 이날 검찰이 적용한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사기·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며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하여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31 leehs@newspim.com

이어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됐다"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에 대해서는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했다"며 "오히려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안성힐링센터 매입과정에서 정대협에 손해를 일으켰고 또 안산힐링센터가 펜션으로 운영됐다는 수사 결과에는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다"며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며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치매를 앓는 피해자 할머니 심신 상태를 이용해 기부금을 받았고 안성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구매하고 헐값에 되파는 등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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