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2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은 14개로 업종 통폐합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이와 별도로 20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말에 40년 간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에 이은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건설비전2040'에 담길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 [자료=국토부 제공] 2020.09.15 sun90@newspim.com |
종합건설업(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과 전문건설업(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등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1997년에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와 16차례 업계 간담회, 8차례 건설산업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이번 통폐합으로 전문건설업은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종합공사 수주가 더 용이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맡는 등 상호시장 진출시에는 직접 시공이 원칙이다. 2024년부터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도 허용된다.
또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된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반면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고, 20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프랑스는 인증기관을 통해 주력분야 제도와 유사한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종‧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산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고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한다.
내년부터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앞으로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해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말까지 면제한다.
또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기존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는다. 2023년 말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선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한다.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초쯤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산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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