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다음 주부터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윈한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이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선제적 방역관리에 나선 것이다. 지난주에만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경기 이천시 주간보호센터, 충남 금산군 섬김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2만 명을 넘어선 1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9.01 yooksa@newspim.com |
이달 21일부터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 50%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취합검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은 여러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하는 1단계와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하는 2단계로 나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단계별로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1단계 검사 시 1만원, 2단계 검사시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 중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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