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은 해운대 도심 한복판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승용차 운전자 A(40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사전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2020.09.16 news2349@newspim.com |
A씨는 지난 14일 포르쉐 승용차 안에서 최초 동승자가 소지한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이어 포르쉐 승용차 몰고 운행하던 중 이날 오후 5시 45분께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앞 교차로에 정차 중이던 A6 TESI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차량은 500m 도주하던 중 중동 지하차도에서 선행 중인 토러스 승용차량 후면을 추돌했다.
포르쉐 승용차는 다시 달아나다 오토바이와 그랜저 차량, 버스 등 모두 차량 7대를 잇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1명 중상, 6명 경상 등 총 7명이 다쳤다.
사고 충격으로 포르쉐 승용차가 전복되어 운전자 A씨는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은 회사법인 차량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 안에는 60여개 통장이 발견되었지만 어떤 용도의 통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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