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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포장 쓰레기 불법 처리시 '일벌백계'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2: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추석 명절 선물 포장 쓰레기를 불법처리할 경우 배출업체는 물론 운반업체에 대해서도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추석 명절 포장 폐기물 등이 추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 폐기물이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플라스틱, 비닐류와 같은 재활용 폐기물이 적체된 상황에서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단가로 인해 불법·방치 폐기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바로시스템'에서 공공·민간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경로 등 처리실태를 파악한다.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가 입력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폐기물 종류·양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관련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역(지방)청과 지자체에서는 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허용보관량 초과, 잔재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올해 10월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해 엄벌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2020년 5월 시행)한 바 있다.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을 직접 발생 원인자와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포장재 폐기물 현황. [사진 = 환경부] pya8401@newspim.com

이에 따라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인계・인수 및 계량값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불법 행위를 요구・의뢰 또는 교사하거나 협력한 자 등은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선별업계 등에서 폐비닐 등 일부 품목의 적체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선별 잔재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한 이유인 잔재물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 파쇄,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소각 및 매립 관련 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비용 안정화, 처리량 확대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이 최소화 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자원관리도우미 활동으로 음식 찌꺼기를 비롯한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플라스틱, 재활용 불가품 등의 혼입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지만 잔재물 처리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적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잘못된 분리배출은 선별잔재물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품 등을 반드시 적정하게 분리배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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