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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연장' 조치

기사입력 : 2020년09월20일 20:03

최종수정 : 2020년09월20일 20:03

노래연습장·유흥·단란주점 등 새벽 영업제한 완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정부의 비수도권에 대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1주일 동안 연장하고, 일부 업종의 새벽 영업제한은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역 확진자가 1일 평균 10명 내외로 줄었으나 여러 시·도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자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오는 27일까지 2단계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청사 전경 2020.09.20 goongeen@newspim.com

이와 관련 세종시도 조치를 1주일 연장해 종교계 대면예배와 시민 외출 자제, 실내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유지키로 하고, 일부 고위험시설에 적용하던 영업금지 시간은 완화했다.

고위험시설 중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종교시설에 대해 비말전파가 우려되는 활동 및 소규모 종교행사 금지 등은 계속 유지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348개소), 경로당(496개소) 휴관 등도 1주 동안 연장된다.

세종시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민들에게도 마스크 착용과 외출·모임 자제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확진자 치료를 위해 세종충남대병원 음압병상을 최대 9개까지 확보하고, 무증상 및 경증 환자는 충북 보은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치료토록 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행정조치를 일부 완화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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