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통

속보

더보기

국토부, 근거법 바꿔 특정 비영리법인 허가 논란…일각선 특혜 의혹 제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체 설립근거 법령, 민법서 자동차관리법으로 정정
유관단체 의견도 묻지 않은 국토부 "문제 없다" 일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설립·허가한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정비연합회)의 근거 법령을 은근슬쩍 정정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단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22일 정비연합회의 설립 근거 법령을 기존 '민법'에서 '자동차 관리법'으로 정정해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통상 사단법인 설립 전에 행하는 유관단체 의견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역사상 법인 설립허가증의 근거 법령을 정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설에 오른 정비연합회는 지난해 11월 5일 민법에 의해 설립됐다. 그런데 국토부는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법인설립 근거 법령을 당초 민법 제32조에서 자동차관리법 제68조로 정정해 재발급했다.

자동차 정비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목할 만한 점은 최초 법인 설립 시점까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단체가 발행하는 '한국자동차정비사업회보(제13호)'에 따르면 법인 설립허가증을 정정·재발급한 시점은 지난 6월 22일이다. 하지만 새로 발급받은 설립허가증에는 2019년 11월 5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증이 7개월 간 소급 적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비연합회의 '태생'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서 탈퇴한 서울·경기·대구·광주·전북·전남조합 등 6개 조합이 복수연합회 설립을 결의, 국토부에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국토부의 허가는 쉽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상 '기존 연합회에 가입된 경우 신규 설립 연합회에 중복가입이 불가하다'는 법원판례와 유권해석 때문이었다. 국토부는 또한 '일부 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서면결의 등의 탈회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연합회를 탈퇴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감안했다.

결국 정비연합회 6개 조합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단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공문서 등을 통해 정비연합회가 민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법정단체임을 공공연하게 알렸다는 것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29일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알림' 문건에는 이 단체가 '2019년 11월 5일자로 허가해 11월 8일자로 법인 설립된 자동차관리법 제 68조에 따른 법정단체'라고 명시돼 있다.

동종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민법에 의해 단체 설립을 허가해놓고, 슬그머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을 위해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공포할 시점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자배법은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분쟁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15명 중 보험업계 대표위원 5명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정비업계 대표위원 5명은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법에 의해 정비연합회 설립 허가를 내준 것은 맞다"면서도 "그 구성원인 사업조합과 목적 사업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