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법무부가 최근 위챗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하는 예비적 판결을 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사이의 위챗. 2020.09.21 [사진=로이터 뉴스핌] |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로렐 빌러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에게 지난 19일 내린 가처분신청건에 대해 항소했다.
빌러 판사는 지난 19일, 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위챗 다운로드와 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금지시키기로 했었다.
미 법무부는 빌러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행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모바일 앱인 위챗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부처는 지난 17일 상무부의 메모를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메모에는 "위챗 모바일 앱은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한다. 이는 중국과 캐나다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보관되며, 텐센트가 접근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또 법무부는 "단순히 중국이 추구하는 인기와 의존성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 정확히는 미국인을 감시하고 선전활동을 하며 미국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는 오는 10월 1일 이전에는 빌러 판사가 재심 청구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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