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중국 채팅 앱 위챗의 미국 내 사용금지 조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2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빌러 판사는 22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요구를 수용했다. 그는 위챗은 미국내 일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라면서 위챗 금지는 이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빌러 판사는 또 위챗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제재 근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8일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다운로드를 20일부터 금지하면서 위챗의 미국 내 사용도 금지시켰다.
중국 국기와 미국 국기 뒤로 보이는 위챗(Wechat)과 틱톡(TikTo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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