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맨홀, 상하수도, 정화조, 오폐수 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망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작업 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전화 요청 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위험 여부를 점검하고, 예방 장비를 제공하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를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사옥 전경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0.24 jsh@newspim.com |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사업장이 희망하는 시간에 맞춰 관련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질식사고 예방 장비인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이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 해간다. 장비 대여 시(5일 이내 협의, 연장 시 사전 승인 필요)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올해는 경기도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서비스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이다. 공단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방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외 지역에서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기술총괄본부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연간 임시·간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예방 장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내년에는 시범 서비스를 정규 사업으로 확대·편성해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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