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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 의무상환기한 6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1:00

의무상환 기한, 올해 9월→내년 3월로 변경
수시 자금배정 제한, 연말까지 적용 않기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위해 고액대출자의 어업경영자금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28일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 의무상환 지침을 6개월 뒤인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에 의무상환 기간을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이 죽변항에서 위판을 마친 오징어 활어를 수송차량에 옮기고 있다. 2020.07.11 nulcheon@newspim.com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이란 어업경영자금을 3억원 이상 대출한 경우 5%를, 10억원 이상 대출한 경우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고액대출자가 파산할 것을 대비해 어업경영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수산업계의 자금 수요가 커지자 해수부는 의무상환 기한을 연장해 대출자의 숨통을 트여주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약 1600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보다 20%p 높은 조합에 대해 적용하는 수시 자금배정 제한 조치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수시 자금배장 제한 조치를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추가 연장한 것이다.

수시 자금배정이란 한정된 어업경영자금 규모 안에서 조합에게 배분할 때 배분금액이 한 곳에 치중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수협은행에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및 규제 완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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