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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 임금체불·비정규직 차별 만연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2:00

고용부, 중소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
150개 기관 중 146곳서 법위반 591건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중소 금융기관에서는 근로자 상당수가 비정규직 차별 등을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초부터 9월초까지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한 근로감독 대상 150개소 중 146곳에서 총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195건)이 가장 많이 적발됐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71건), 취업규칙 미신고 등(102건) 기초노동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체불 임금은 총 41억원에 이른다. 

노동관계법 위반 및 체불금품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0.09.28 jsh@newspim.com

또한 근로감독 대상 중 102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 시각 전후로 업무 준비 및 마감을 위해 당초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시간 이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행사시간에 대해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부분 중소 금융기관에서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근로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146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취업규칙 미신고, 비정규직 차별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 금융기관에서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만연한 것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 대상 중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는 중소 금융기관 30개소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소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른바 '공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적극적인 개선 조치도 권고한다. 

이와 함께 향후에도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 결과를 배포해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한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다. 노무관리지도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 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도형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이번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결과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인사노무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면서 "관계 부처 및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들과 협의해 중소 금융기관 인사노무 관리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지역·업종 단위의 농협·수협·신협 등 중소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법 등 별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총회 등 설립절차를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2019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3313개소를 운영 중이다. 

중소 금융기관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0.09.2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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