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3차 공판서 증인신문…檢, 강요미수 혐의 입증 주력
이동재 前 기자 불구속 재판 요청할 듯…보석 신청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재판이 본격화 하는 가운데 자신을 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특히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를 대리한 이모 변호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도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 대표와 지 씨 등을 상대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입증을 위한 접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아울러 재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위한 보석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7월 17일 구속됐다.
앞서 이 사건은 MBC가 3월 31일 이 전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 지 씨에게 접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검사장과 자신이 나눈 통화녹음을 들려줬다고 한다.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4월 13일 사건을 중앙지검에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에 일종의 공모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에서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결국 검찰은 4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 백모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또다른 의혹 당사자인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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