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홍남기 "한국형 재정준칙, 처벌조항은 없어…국민적 감시·압박 효력 있어"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6: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상세브리핑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처벌조항 없어"
"국가채무비율 60%, 느슨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재정준칙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국민적 감시 하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는 압박적 요인으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정부 재정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 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2020.10.05 photo@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어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재정준칙이 권고사항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을 받고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처벌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며 "한국형 재정준칙은 처벌보다는 정부가 국민적 감시 하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는 압박적 요인으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재정준칙 기준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정부가 지출대책이든 수입대책이든 또는 수지대책이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책 마련의 의무화를 대책에 집어넣었다"고 언급했다.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결코 느슨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적용 시점이 2025년인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인해 이미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다른나라에서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의 일문일답.

-재정준칙에서 국가채무비율 한도가 60%인데 너무 느슨하지 않나.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에 국가채무가 50%대 후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설정했다. 시뮬레이션해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다.

- 2025년부터 적용하면 재정준칙을 다음 정부에 규정하는 것인데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지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인해 이미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상당히 악화돼서 채무수준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여러 나라들이 이와 같은 위기 시에 재정준칙을 많이 도입했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악화된 시기의 다음 해부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아서 대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다.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했는데 구속력이 있을 수 있는지

▲재정준칙 산식을 시행령에다가 규정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국세감면한도 같은 예도 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국세감면 한도 산식을 적용하는 등 이와 같은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 페이고 원칙(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반영된 것인가

▲저희가 지금 발표해 드린 거는 페이고 원칙까지 도입된 것은 아니다. 어떤 법안이 제출돼서 재정지출에 막대한 재정지출 수반할 경우에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미 기존의 법령에도 이와 같은 취지가 이미 반영이 돼 있다.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국회법 개정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관리재정수지보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 파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보기 위해서 한 곳만 스스로 통계를 내는 수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통합재정수지다. 구태여 해외에서 알 수 없는 관리재정수지를 하는 것보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절했다고 판단을 했다.

-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한도를 넘었을 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무조항만 있는데, 몇 년 안에 한도 이내로 복귀해야 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혹시 고려하신 적은 없는지.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대개 국가의 활동이 늘어나고 재정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대개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여서 그럴 경우에 많은 국가들이 이 재정준칙의 산식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5년마다 이를 검토할 때 아마 대책 마련 노력과 산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재정준칙이 권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의 준칙을 보면 대부분 처벌조항은 없다. 처벌보다는 국민적 감시와 국민적 투명성하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는 어떤 압박적 요인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재정준칙 기준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정부가 지출대책이든 수입대책이든 또는 수지대책이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책 마련의 의무화를 저희가 집어넣었다.

-언제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인지. 국회에서 법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이 법조항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다 보면 이미 10월은 지나가지 않을까 싶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가 아마 있을 것이다.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행정부 스스로 이 같은 준칙을 존중해 가면서 재정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