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철퇴'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5:54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자사우대' 제재한 최초 사례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보장비율 의도적으로 높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최대 포탈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에서 의도적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자사 우대'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단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제재로는 최대 규모다.

네이버는 자체 검색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했다.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동영상 플랫폼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판단이다.

◆ '스마트스토어' 제품을 맨 위로…'네이버페이' 활성화 유도

먼저 공정위는 네이버가 비교쇼핑 서비스에서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을 지적했다.

네이버는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네이버쇼핑'과 다양한 입점업체를 보유한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다.

네이버 CI. [제공=네이버]

네이버는 오픈마켓 사업 초기부터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경쟁업체 상품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거나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보장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의도적으로 늘린 점도 지적됐다.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반드시 네이버페이를 이용해야 하므로 서비스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은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은 감소했다. 네이버 오픈마켓의 노출점유율은 지난 2015년 3월 12.68%에서 2018년 3월 26.20%로 증가한 반면 경쟁업체는 모두 1~4%p씩 하락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 분야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차별취급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6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동영상 알고리즘 개편해놓고 경쟁사에는 '미고지'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경쟁사에 개편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8월 알고리즘 개편을 통해 영상 키워드를 검색결과 상위 노출을 위한 핵심 요소로 설정했다.

네이버는 자사 동영상 부서에게 데모버전을 주고 영상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도록 지시한 반면 경쟁사는 키워드의 중요성은 물론 알고리즘이 전면 개편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 결과 알고리즘 개편 2년 후에도 '네이버TV'의 키워드 인입률은 65%를 넘은 반면 '판도라TV', '곰TV' 등 경쟁사의 인입률은 0.001%에 불과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또한 자사 동영상 중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가점은 네이버TV 동영상만 받을 수 있으며 경쟁 동영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 이후 일주일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다.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동영상 분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