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조카들이 신 회장이 준 100억원대 주택을 두고 소송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신 회장 동생 고 신소하 씨 딸 A씨가 오빠 B씨와 신 회장 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상소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논하는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청구 첫 심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A씨는 신 회장이 신씨에게 돈을 지원해 주택을 구매했는데, 신씨가 사망한 뒤 B씨가 해당 주택을 100억원에 판매하면서 상속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매매대금 중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A씨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4년 신씨 장례식에서 받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의금을 두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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