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해 체포됐던 정창옥(59) 씨가 광복절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정 씨는 지난 8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정 씨는 지난달 10일 방어권 보장을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정 씨의 첫 재판은 같은 달 18일 열렸다.
정 씨는 집회 금지가 내려진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씨는 올해 7월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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