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 조치를 집행하기 위해 워싱턴DC의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상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워싱턴DC의 연방 지방법원은 정부의 이같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 일시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지방법원은 틱톡 금지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했다.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밤부터 틱톡 서비스의 미국 내 제공 및 업데이트를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일시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현재는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며,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바이트댄스에 자회사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인 오라클과 월마트가 총 20%를 출자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했지만 지분 지배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부는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일시금지를 명령해 상소를 냈다.
틱톡과 미국 성조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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