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1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도내 지역 여건을 고려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뉴스핌DB]2020.7.28 grsoon815@newspim.com |
도교육청은 200명 이상 유치원, 1000명 이상 초·중·고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준 미만의 학교들은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수 기준 92.8%가 전면등교가 이뤄진다.
전교생 1000명 이상인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특수학교는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과 학교 구성원의 의사 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전국단위 모집 기숙형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해야 하나, 철저한 방역조치 강화 계획 수립을 전제로 학교에서 밀집도 결정이 가능하다.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과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 입국 학생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현재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9일부터 적용된다.
민병희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번갈아 운영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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