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들에 부과하는 법인세 혁명의 실질적 원칙이 포함된 청사진을 마련했다.
OECD는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전 세계 세수가 1000억달러(약 115조원) 늘어나고 무역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OECD는 새로운 법인세 시스템은 내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바로 이행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OECD는 법인세를 최대 4% 늘릴 수 있다며 135개 이상의 국가들을 설득해, 법인세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모해 왔다.
OECD 청사진의 목표는 미국 테크 기업과 유럽 명품 기업 등 다국적 기업들이 영업하는 지역에서의 수익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내고 조세 피난처로 수익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사진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는 법인세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다. 고수익 다국적 기업들은 원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고객들이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조치만으로 글로벌 세수가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회사의 물리적 위치에 기반해 부과하던 법인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전 세계 1000억달러 규모의 법인세가 재배치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은 유럽과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되고,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명품 기업들은 미국에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된다.
두 번째는 본사의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최저 법인세 책정이다.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다른 국가는 해당 기업에 대해 글로벌 최저 기준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로 본사를 옮겨야 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OECD는 이 두 가지 조치로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고도 연간 세계 법인세 세수가 1000억달러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글로벌 법인세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가 미국이었던 만큼, 차기 미국 대통령이 OECD의 제안에 동의할지 여부가 정치적 합의 도출에 있어서 관건이 될 전망이다.
파스칼 생-아망스 OECD 조세정책센터 국장은 FT에 "정치 역학이 변하자마자 이행 가능한 초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OECD는 법인세 개혁이 합의되지 못하면 무역전쟁이 확대돼 세계 GDP의 1%가 증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각국이 디지털세 등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 미국이 반발하는 등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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