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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막는다…기재부, 덤핑방지·상계관세 제도 재정비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09:39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09:39

13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WTO 기준에 맞게 조사 투명성 제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현행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한국에 물품을 공급한 기업(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정부가 부과한 덤핑방지관세로 인해 WTO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를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이후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상계관세란 외국 물품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입돼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해당 보조금의 금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사대상물품을 공급하는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인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인은 조사신청서,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과대상 및 덤핑률 등의 내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모두 유리하게 바꿨다. 지금은 증빙 자료를 첨부해 요청해야하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면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 조사절차는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본조사 기간을 추가 2개월 연장해 최대 7개월까지 진행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해외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아울러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조사기간, 부과시한 등)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상계관세 규정은 덤핑방지관세 규정과 달리 2008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고 부과사례도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WTO 분쟁 발생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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