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징수활동의 간소화 등 체납액 징수 여건이 예년보다 악화되면서 시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82명, 1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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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09.29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해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재제를 가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하며 실시간 차량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전병업 세무과장은"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오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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