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공로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김동일 보령시장이 14일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자치행정부문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헌정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수호, 국리민복 증진, 국가미래전략 수립, 국가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이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보령시] 2020.10.14 shj7017@newspim.com |
김동일 시장은 민선7기 지난 2년 동안 공공의 이익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로 자체 선포하고 △대천해수욕장 불법 점·사용 영업환경 개선 △시가지 불법 주정차 개선 △천북굴단지 불법건축물 철거 및 현대화시설 조성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로부터 적극행정 선도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또한 △보령~대전~보은간 고속도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추진 △보령(신)항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 △대천항·원산도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반영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토대 마련 △미세먼지 공동대응 자치단체 연대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등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했다.
김동일 시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면서 교통, 의료, 미래 먹거리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모든 시민과 공직자를 대표해 받은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보령이 서해안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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