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서 벗어난 자의적 채용 원인
수은, 21대 첫 국감 앞두고 노심초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자회사 수은플러스가 출범 1년여 만에 '채용'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수은은 내부 특별감사를 통해 자회사 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해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오는 19일 수은에 대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에 대한 관리 소홀과 관련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자회사 수은플러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이기호 수은플러스 사장에 대해 '인사관리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이에 수은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후임 사장 공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사장의 임기는 당초 3년이었지만 이번 중징계로 1년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수은에 따르면 이 사장은 최근 진행된 직원 채용 과정에서 규정에서 벗어난 자의적인 채용을 진행하도록 한 책임을 지게 됐다.
사건은 채용공고에서 최종 합격한 A씨가 돌연 입사 희망을 포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수은플러스 규정상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할 경우 채용공고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소 3~4개월 이상의 시간이 재소요되는 점이 번거로워 수은플러스는 규정을 어기고 차점자인 B씨를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명백히 규정에서 벗어난 자의적인 채용이다.
수은 관계자는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차점자를 기용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채용 이슈가 워낙 예민한 점을 감안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오는 1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어진 내부감사 결과에 수은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자회사 수은플러스와 관련된 채용 논란에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몇 년째 지속되는 은행권의 채용비리 여파를 감안하면 수은 역시 자회사 관리 책임에 소홀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채용 관련 이슈가 워낙 예민한 점을 감안하면 국감에서 자회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어 올해 역시 자회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수은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은플러스는 수은 및 수은 연수원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위생·특수경비·보안 업무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수은의 자회사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범했으며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78명이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