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전수조사 완료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모든 학원과 교습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이원빈 기자=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안전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대전시는 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수강생당 의료실비 3000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담당지역에는 학원 1546곳, 교습소 840곳이,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담당지역에는 학원 1572곳, 교습소 830곳이 있다.
전수조사결과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만료 혹은 배상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해용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수강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핵심 과제인 만큼 안전사고로부터 사각지대 없는 학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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